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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약관 / 이용 약관

箱根大観山から雪景色の紅富士の風景

숙박 약관

제1조(적용범위)

  1. 당 호텔이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2. 당 시설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에 응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제2조(숙박 계약 신청)

  1. 본 시설에 숙박 계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본 시설에 신청해야 합니다.
    1. 숙박자의 성명, 주소, 나이, 성별, 국적, 직업, 나이, 국적 및 직업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간
    3. 숙박 요금(원칙적으로 예약 시 플랜 요금에 따름)
    4. 18세 미만만 숙박하는 경우 친권자 서명 동의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5. 고등학생만 숙박하는 경우 보호자 동반이 필요합니다.
    6. 기타 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 신청을 한 자는 당 시설이 숙박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숙박자 명부의 제출을 요청한 경우, 숙박 계약 성립 후라도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3. 본 시설은 숙박 예정일 전 임의의 날에 숙박객으로부터 받은 연락처로 예약 확인 전화를 드릴 수 있습니다.
  4. 숙박객이 숙박 중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의 계속을 신청한 경우, 당 시설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제3조(숙박 계약의 성립 등)

  1. 숙박 계약은 당 시설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신청자가 당 시설 측이 승낙했음을 증명하지 못했거나 당 시설이 승낙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당 호텔이 인터넷 사이트에 잘못된 숙박요금을 제시하거나 전화로 잘못된 숙박요금을 안내하고 해당 숙박요금을 기준으로 숙박계약을 신청하고 당 호텔이 승낙한 경우, 해당 요금이 그 전후의 숙박요금에 비해 현저하게 저렴한 경우, 해당 요금에 대해 '한정', '특별', '캠페인' 등의 저렴한 이유의 표시가 없는 한 민법상 착오로 인한 승낙은 무효로 하며, 즉시 통지합니다. 한정」, 「특별」, 「캠페인」등 저렴한 이유의 표시 또는 안내가 없는 한, 민법상의 착오에 의한 승낙이므로 숙박 계약은 무효로 하며,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합니다.

제4조(숙박 계약 체결 거부)

본 시설은 다음과 같은 경우 숙박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따르지 않는 경우.
  2. 만실(인원)로 인해 객실 여유가 없을 때.
  3.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본 시설 내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 요구를 제기하는 등 본 시설 내의 평온한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1)~(4)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1. 폭력행위 등 방지법(1992년 3월 1일 시행)에 규정된 지정 폭력단 및 지정 폭력단원 등(이하 '폭력단' 및 '폭력단원'이라 함) 또는 그 관계자, 폭력단 준구성원, 기타 반사회적 세력인 경우.
    2.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3. 법인으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4. 반사회적 단체, 반사회적 단체 구성원 및 그 관계자.
  6. 숙박하려는 자가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행을 했을 때.
  7. 숙박하려는 사람이 전염병 환자임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8.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숙박 중 방가, 소란, 노래, 춤, 음악 등으로 다른 숙박객에게 폐를 끼치는 언행을 했을 때.
  9.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명백히 지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숙박하려는 사람이 행동이 의심스럽다고 인정되는 경우.
  11. 숙박과 관련하여 폭력적인 요구 행위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한 경우.
  12. 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숙박할 수 없는 경우.
  13. 숙박하려는 사람이 만취하여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숙박객이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14. 숙박 신청을 한 자가 자신의 상업적 목적을 숨기고 신청한 경우.
  15.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과거에 본 시설에 대해 대금 지불이 지연되거나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는 경우.

제5조(숙박객의 계약해지권)

  1. 숙박객은 본 시설에 신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숙박객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 각 예약 사이트 또는 본 웹사이트의 취소 정책에 따라 위약금 또는 취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3. 본 시설은 숙박자가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 당일 23:00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경우, 숙박 계약은 숙박자에 의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본 시설의 계약해지권)

  1. 본 시설은 다음과 같은 경우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숙박객이 숙박과 관련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투숙객이 시설 내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요구를 하는 등 시설 내의 평온한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숙박객이 다음 a) ~ c)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1.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2.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3. 법인으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4. 투숙객이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언행을 했을 때.
    5. 투숙객이 전염병 환자임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6. 숙박과 관련하여 폭력적인 요구 행위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한 경우.
    7. 천재지변(지진, 태풍, 쓰나미, 화산폭발, 집중호우 등), 테러사건・국제분쟁의 발발, 신종플루 등 대책 특별조치법 제24조 제9항 또는 동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요청 등을 받는 등 불가항력에 의한 임시휴업(부분휴업 포함) 등의 사유로 숙박할 수 없는 경우. 를 말합니다.
    8. 숙박하려는 사람이 만취자 등으로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9. 정해진 장소 외에서의 흡연,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장난, 기타 이 약관에서 정한 '이용규칙'의 금지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10. 아래 물품 등의 반입이 이루어졌을 때.
      1. 화약, 폭발물, 휘발유, 등유, 약품, 유독가스, 휘발유 등의 위험물
      2. 부패물, 불결물, 기타 습기, 악취, 이취, 악취 등을 발산하는 것들
      3. 고양이, 새, 파충류, 기타 동물성 반려동물 전반(반려동물 동반이 허가된 개는 제외)
      4. 현저하게 대량의 물품
      5. 기타 법령에 의해 소지가 금지된 물건 등
    11. 당 시설이 지정하는 시스템에 신분증 등의 등록을 거부한 경우.
  2.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해지 사유가 전항 제7호에 의한 경우, 숙박객이 아직 제공받지 못한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환불합니다. 그 외의 해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아직 제공받지 못한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도 위약금으로 청구하여 환불하지 않습니다.

제7조 (숙박 등록)

  1.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이 지정한 시스템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1. 숙박자의 성명, 나이, 성별, 연락처, 주소 및 직업
    2. 법적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3. 외국인의 경우, 국적, 여권번호, 여권
    4. 기타 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객실 사용시간)

  1. 투숙객이 본 시설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합니다. 단, 연속으로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본 시설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항에서 정한 시간 외 객실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요금을 받습니다.
    1. 체크아웃 시간부터 오후 0시까지 15분마다 2,750엔(세금 포함)
    2. 오후 0시 이후는 전호 추가 요금에 체크아웃 당일 1실 1박 숙박 요금이 추가됩니다.

제9조 (이용규칙 준수)

숙박객은 본 시설 내에서는 본 약관에 규정된 '이용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10조 (요금의 지불)

  1. 숙박객이 지불해야 하는 숙박 요금 등의 내역은 각 예약 사이트 또는 본 웹사이트의 각 시설 요금표에 기재된 바에 따릅니다.
  2.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의 지불은 예약 사이트 또는 본 웹사이트에서 사전에 지불해 주십시오.
  3. 본 시설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사용이 가능해진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요금을 청구합니다.

제11조 (본 시설의 책임)

  1. 본 시설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또는 그 불이행으로 인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당 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본 시설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화재보험 및 여관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12조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

  1. 본 시설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합니다.
  2. 당 시설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할 수 없을 때는 위약금 상당의 보상금을 숙박객에게 지불하고, 그 보상금은 손해배상액에 충당합니다. 단,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본 시설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3조(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

투숙객이 체크아웃 후 지갑, 신분증 등의 귀중품을 잊어버린 경우, 본 시설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연락을 기다렸다가 그 지시를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숙객의 요청이 없는 한 발견일을 포함하여 1주일간 보관하고, 그 후 폐기합니다. 또한, 음식물 및 위생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의류나 잡화류, 일회용 도구에 대해서는 일회용 도구에 대해서는 당일 폐기 처리합니다.

제14조(주차 책임)

  1. 투숙객이 본 시설의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본 시설은 장소를 빌려주는 것일 뿐, 차량 관리 책임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사고, 도난 등 천재지변(지진, 태풍, 쓰나미, 화산폭발,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사고, 도난 등에 대해서도 본 시설은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숙박객의 책임)

  1.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당 시설이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숙박객은 당 시설에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2. 숙박객은 숙박 계약에 따른 숙박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만일 숙박 계약 내용과 다른 숙박 서비스가 제공되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본 시설에서 그 사실을 본 시설에 알려야 합니다.
  3. 본 시설 내에는 지정된 흡연 구역을 제외한 전 구역이 금연이므로, 객실 내 또는 시설 내에서 흡연이 확인될 경우 흡연으로 인한 객실 청소비 및 침구류, 비품 교체 및 장판 교체 공사 비용, 객실 판매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4. 건물, 설비, 가전제품, 가구, 물품 등을 고의 또는 실수로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복구에 소요되는 실비 및 인건비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제16조(면책사항)

  1. 본 시설은 천재지변 또는 시설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모든 사고, 본 약관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2. 시설 이용객의 차량 및 소지품의 파손, 도난, 사고에 대해 본 시설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이웃이나 다른 손님에게 민폐를 끼칠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적으로 모든 책임은 시설 이용자에게 있다.
  4. 약관 및 규약의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17조 (이용 계속 거부)

본 시설은 다음과 같은 경우 이용의 지속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본 시설에 불리한 행위가 있었을 때, 또는 그러한 행위를 하려고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당 시설이 판단한 경우 포함).

제18조 (관할법원 및 준거법)

당 시설과 숙박객 간의 숙박 계약에 관한 분쟁은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도쿄 간이 법원 또는 도쿄 지방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별표1: 숙박요금 등 내역

내역
숙박 요금 내역 : 기본 숙박료(객실료)
추가 요금 내역: 시설에 따라 다릅니다.
세금 내역: 세금(소비세)

비고

기본 숙박료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요금표에 따릅니다.

별표 2 : 위약금 및 취소 정책

숙박일
기산
불숙 7일 전부터 당일 8일 전
숙박요금 대비 100% 100% 0%

주의

  1. 각 예약 사이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예약 사이트 플랜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취소 수수료는 숙박객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됩니다.
  3. 는 기본 숙박요금에 대한 취소 수수료입니다.
  4. 계약일수를 단축하는 경우, 취소 정책에 따라 미숙박분에 대한 취소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5. 상기 취소 수수료는 기본 취소 수수료이며, 별도 숙박 계약 및 각 예약 사이트 등의 취소 수수료 규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용 약관

본 시설에서는 고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을 위해 숙박 약관 제10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이용약관을 정하고 있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숙박 또는 관련 시설의 이용을 거절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야 할 사항

  1. 본 시설은 안전 위생 및 화재 예방을 위해 지정 흡연 장소를 제외한 시설 내에서는 전면 금연을 부탁드립니다. 객실 내 또는 시설 내에서 흡연이 확인될 경우 흡연으로 인한 객실 청소비 및 침구류, 비품 교체 및 장판 교체 공사 비용, 객실 판매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2. 본 시설의 비품의 반출 및 별동으로의 이동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야생동물의 장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 후에는 야외에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실내로 들여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시설의 설비 및 비품 등은 반출하실 수 없습니다.
  3. 방화 방염상의 이유로 바비큐 도구의 반입을 금지합니다. 만약 반입이 적발될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위약금 3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4. 미성년자만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인근에는 많은 별장 소유자 및 거주자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후 9시 이후에는 조용히 지내주시기 바랍니다. 방염, 소음 방지를 위해 불꽃놀이(휴대용 포함) 등 화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6. 시설에서 외출하실 때는 잠금장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취침 시에는 반드시 잠가주시기 바랍니다. 수상한 사람이 의심스러우면 잠금을 해제하지 마시고, 본 시설 또는 경찰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시설 내 방문자와의 면담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8. 건축물과 설비에 이물질을 부착하거나 현재 상태를 변경하는 가공을 하지 마십시오.
  9. TV는 일부 채널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채널의 시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10. 시설 내에서 도박, 풍기 및 치안을 해치는 행위, 다른 손님에게 폐를 끼치는 언행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지사항 및 과태료(벌금)

  1. 체크아웃 시간이 지나도 퇴실하지 않은 경우(연체료 2,750엔/15분)
  2. 신청 승인 전 숙박 연장을 희망하여 퇴실하지 않은 경우
  3. 이웃에 폐를 끼치는 소음(특히 21시~7시)(벌금 33,000엔)
  4. 흡연이 적발되거나 담배꽁초를 실내에 반입한 경우(벌금 55,000엔)
  5. 인근 쓰레기 불법 투기(벌금 33,000엔)
  6. 예약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숙박한 경우(22,000엔 × 초과 인원분 × 숙박 인원)
  7. 애완동물 반입 및 부정 이용(벌금 : 55,000엔)
  8. 시설 설비 훼손, 파손, 반출(대체품 구입 및 수리 비용 청구)
  9. 화로대, 숯불 그릴의 반입 및 사용(벌금 33,000엔)
  10. 세미나, 테라피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이용

위 행위가 발견될 경우 위약금 및 벌금,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 퇴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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