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약관
제1조(적용범위)
- 당 호텔이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 당 시설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에 응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제2조(숙박 계약 신청)
- 본 시설에 숙박 계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본 시설에 신청해야 합니다.
- 숙박자의 성명, 주소, 나이, 성별, 국적, 직업, 나이, 국적 및 직업
-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간
- 숙박 요금(원칙적으로 예약 시 플랜 요금에 따름)
- 18세 미만만 숙박하는 경우 친권자 서명 동의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고등학생만 숙박하는 경우 보호자 동반이 필요합니다.
- 기타 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숙박 신청을 한 자는 당 시설이 숙박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숙박자 명부의 제출을 요청한 경우, 숙박 계약 성립 후라도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시설은 숙박 예정일 전 임의의 날에 숙박객으로부터 받은 연락처로 예약 확인 전화를 드릴 수 있습니다.
- 숙박객이 숙박 중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의 계속을 신청한 경우, 당 시설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제3조(숙박 계약의 성립 등)
- 숙박 계약은 당 시설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신청자가 당 시설 측이 승낙했음을 증명하지 못했거나 당 시설이 승낙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당 호텔이 인터넷 사이트에 잘못된 숙박요금을 제시하거나 전화로 잘못된 숙박요금을 안내하고 해당 숙박요금을 기준으로 숙박계약을 신청하고 당 호텔이 승낙한 경우, 해당 요금이 그 전후의 숙박요금에 비해 현저하게 저렴한 경우, 해당 요금에 대해 '한정', '특별', '캠페인' 등의 저렴한 이유의 표시가 없는 한 민법상 착오로 인한 승낙은 무효로 하며, 즉시 통지합니다. 한정」, 「특별」, 「캠페인」등 저렴한 이유의 표시 또는 안내가 없는 한, 민법상의 착오에 의한 승낙이므로 숙박 계약은 무효로 하며,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합니다.
제4조(숙박 계약 체결 거부)
본 시설은 다음과 같은 경우 숙박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따르지 않는 경우.
- 만실(인원)로 인해 객실 여유가 없을 때.
-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본 시설 내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 요구를 제기하는 등 본 시설 내의 평온한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1)~(4)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폭력행위 등 방지법(1992년 3월 1일 시행)에 규정된 지정 폭력단 및 지정 폭력단원 등(이하 '폭력단' 및 '폭력단원'이라 함) 또는 그 관계자, 폭력단 준구성원, 기타 반사회적 세력인 경우.
-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 법인으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반사회적 단체, 반사회적 단체 구성원 및 그 관계자.
- 숙박하려는 자가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행을 했을 때.
- 숙박하려는 사람이 전염병 환자임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숙박 중 방가, 소란, 노래, 춤, 음악 등으로 다른 숙박객에게 폐를 끼치는 언행을 했을 때.
-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명백히 지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숙박하려는 사람이 행동이 의심스럽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숙박과 관련하여 폭력적인 요구 행위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한 경우.
- 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숙박할 수 없는 경우.
- 숙박하려는 사람이 만취하여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숙박객이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 숙박 신청을 한 자가 자신의 상업적 목적을 숨기고 신청한 경우.
-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과거에 본 시설에 대해 대금 지불이 지연되거나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는 경우.
제5조(숙박객의 계약해지권)
- 숙박객은 본 시설에 신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숙박객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 각 예약 사이트 또는 본 웹사이트의 취소 정책에 따라 위약금 또는 취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본 시설은 숙박자가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 당일 23:00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경우, 숙박 계약은 숙박자에 의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본 시설의 계약해지권)
- 본 시설은 다음과 같은 경우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숙박객이 숙박과 관련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투숙객이 시설 내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요구를 하는 등 시설 내의 평온한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숙박객이 다음 a) ~ c)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 법인으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투숙객이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언행을 했을 때.
- 투숙객이 전염병 환자임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 숙박과 관련하여 폭력적인 요구 행위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한 경우.
- 천재지변(지진, 태풍, 쓰나미, 화산폭발, 집중호우 등), 테러사건・국제분쟁의 발발, 신종플루 등 대책 특별조치법 제24조 제9항 또는 동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요청 등을 받는 등 불가항력에 의한 임시휴업(부분휴업 포함) 등의 사유로 숙박할 수 없는 경우. 를 말합니다.
- 숙박하려는 사람이 만취자 등으로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해진 장소 외에서의 흡연,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장난, 기타 이 약관에서 정한 '이용규칙'의 금지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 아래 물품 등의 반입이 이루어졌을 때.
- 화약, 폭발물, 휘발유, 등유, 약품, 유독가스, 휘발유 등의 위험물
- 부패물, 불결물, 기타 습기, 악취, 이취, 악취 등을 발산하는 것들
- 고양이, 새, 파충류, 기타 동물성 반려동물 전반(반려동물 동반이 허가된 개는 제외)
- 현저하게 대량의 물품
- 기타 법령에 의해 소지가 금지된 물건 등
- 당 시설이 지정하는 시스템에 신분증 등의 등록을 거부한 경우.
-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해지 사유가 전항 제7호에 의한 경우, 숙박객이 아직 제공받지 못한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환불합니다. 그 외의 해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아직 제공받지 못한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도 위약금으로 청구하여 환불하지 않습니다.
제7조 (숙박 등록)
-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이 지정한 시스템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 숙박자의 성명, 나이, 성별, 연락처, 주소 및 직업
- 법적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 외국인의 경우, 국적, 여권번호, 여권
- 기타 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객실 사용시간)
- 투숙객이 본 시설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합니다. 단, 연속으로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 시설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항에서 정한 시간 외 객실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요금을 받습니다.
- 체크아웃 시간부터 오후 0시까지 15분마다 2,750엔(세금 포함)
- 오후 0시 이후는 전호 추가 요금에 체크아웃 당일 1실 1박 숙박 요금이 추가됩니다.
제9조 (이용규칙 준수)
숙박객은 본 시설 내에서는 본 약관에 규정된 '이용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10조 (요금의 지불)
- 숙박객이 지불해야 하는 숙박 요금 등의 내역은 각 예약 사이트 또는 본 웹사이트의 각 시설 요금표에 기재된 바에 따릅니다.
-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의 지불은 예약 사이트 또는 본 웹사이트에서 사전에 지불해 주십시오.
- 본 시설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사용이 가능해진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요금을 청구합니다.
제11조 (본 시설의 책임)
- 본 시설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또는 그 불이행으로 인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당 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시설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화재보험 및 여관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12조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
- 본 시설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합니다.
- 당 시설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할 수 없을 때는 위약금 상당의 보상금을 숙박객에게 지불하고, 그 보상금은 손해배상액에 충당합니다. 단,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본 시설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3조(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
투숙객이 체크아웃 후 지갑, 신분증 등의 귀중품을 잊어버린 경우, 본 시설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연락을 기다렸다가 그 지시를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숙객의 요청이 없는 한 발견일을 포함하여 1주일간 보관하고, 그 후 폐기합니다. 또한, 음식물 및 위생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의류나 잡화류, 일회용 도구에 대해서는
일회용 도구에 대해서는 당일 폐기 처리합니다.
제14조(주차 책임)
- 투숙객이 본 시설의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본 시설은 장소를 빌려주는 것일 뿐, 차량 관리 책임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사고, 도난 등 천재지변(지진, 태풍, 쓰나미, 화산폭발,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사고, 도난 등에 대해서도 본 시설은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숙박객의 책임)
-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당 시설이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숙박객은 당 시설에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숙박객은 숙박 계약에 따른 숙박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만일 숙박 계약 내용과 다른 숙박 서비스가 제공되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본 시설에서 그 사실을 본 시설에 알려야 합니다.
- 본 시설 내에는 지정된 흡연 구역을 제외한 전 구역이 금연이므로, 객실 내 또는 시설 내에서 흡연이 확인될 경우 흡연으로 인한 객실 청소비 및 침구류, 비품 교체 및 장판 교체 공사 비용, 객실 판매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 건물, 설비, 가전제품, 가구, 물품 등을 고의 또는 실수로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복구에 소요되는 실비 및 인건비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제16조(면책사항)
- 본 시설은 천재지변 또는 시설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모든 사고, 본 약관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시설 이용객의 차량 및 소지품의 파손, 도난, 사고에 대해 본 시설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웃이나 다른 손님에게 민폐를 끼칠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적으로 모든 책임은 시설 이용자에게 있다.
- 약관 및 규약의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17조 (이용 계속 거부)
본 시설은 다음과 같은 경우 이용의 지속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본 시설에 불리한 행위가 있었을 때, 또는 그러한 행위를 하려고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당 시설이 판단한 경우 포함).
제18조 (관할법원 및 준거법)
당 시설과 숙박객 간의 숙박 계약에 관한 분쟁은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도쿄 간이 법원 또는 도쿄 지방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별표1: 숙박요금 등 내역
| 내역 |
| 숙박 요금 |
내역 : 기본 숙박료(객실료) |
| 추가 요금 |
내역: 시설에 따라 다릅니다. |
| 세금 |
내역: 세금(소비세) |
비고
기본 숙박료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요금표에 따릅니다.
별표 2 : 위약금 및 취소 정책
숙박일 기산 |
불숙 |
7일 전부터 당일 |
8일 전 |
| 숙박요금 대비 |
100% |
100% |
0% |
주의
- 각 예약 사이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예약 사이트 플랜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취소 수수료는 숙박객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됩니다.
- 는 기본 숙박요금에 대한 취소 수수료입니다.
- 계약일수를 단축하는 경우, 취소 정책에 따라 미숙박분에 대한 취소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 상기 취소 수수료는 기본 취소 수수료이며, 별도 숙박 계약 및 각 예약 사이트 등의 취소 수수료 규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용 약관
본 시설에서는 고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을 위해 숙박 약관 제10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이용약관을 정하고 있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숙박 또는 관련 시설의 이용을 거절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야 할 사항
- 본 시설은 안전 위생 및 화재 예방을 위해 지정 흡연 장소를 제외한 시설 내에서는 전면 금연을 부탁드립니다. 객실 내 또는 시설 내에서 흡연이 확인될 경우 흡연으로 인한 객실 청소비 및 침구류, 비품 교체 및 장판 교체 공사 비용, 객실 판매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 본 시설의 비품의 반출 및 별동으로의 이동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야생동물의 장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 후에는 야외에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실내로 들여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시설의 설비 및 비품 등은 반출하실 수 없습니다.
- 방화 방염상의 이유로 바비큐 도구의 반입을 금지합니다. 만약 반입이 적발될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위약금 3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만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인근에는 많은 별장 소유자 및 거주자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후 9시 이후에는 조용히 지내주시기 바랍니다. 방염, 소음 방지를 위해 불꽃놀이(휴대용 포함) 등 화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시설에서 외출하실 때는 잠금장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취침 시에는 반드시 잠가주시기 바랍니다. 수상한 사람이 의심스러우면 잠금을 해제하지 마시고, 본 시설 또는 경찰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 내 방문자와의 면담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과 설비에 이물질을 부착하거나 현재 상태를 변경하는 가공을 하지 마십시오.
- TV는 일부 채널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채널의 시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시설 내에서 도박, 풍기 및 치안을 해치는 행위, 다른 손님에게 폐를 끼치는 언행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지사항 및 과태료(벌금)
- 체크아웃 시간이 지나도 퇴실하지 않은 경우(연체료 2,750엔/15분)
- 신청 승인 전 숙박 연장을 희망하여 퇴실하지 않은 경우
- 이웃에 폐를 끼치는 소음(특히 21시~7시)(벌금 33,000엔)
- 흡연이 적발되거나 담배꽁초를 실내에 반입한 경우(벌금 55,000엔)
- 인근 쓰레기 불법 투기(벌금 33,000엔)
- 예약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숙박한 경우(22,000엔 × 초과 인원분 × 숙박 인원)
- 애완동물 반입 및 부정 이용(벌금 : 55,000엔)
- 시설 설비 훼손, 파손, 반출(대체품 구입 및 수리 비용 청구)
- 화로대, 숯불 그릴의 반입 및 사용(벌금 33,000엔)
- 세미나, 테라피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이용
위 행위가 발견될 경우 위약금 및 벌금,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 퇴실하게 됩니다.